테러방지법이 테러다 [뉴스] 나라 잃은 기분이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현재가 ‘예외상태’인지 아닌지는 주권자가 결정한다. 예외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의 주권자였다. 유신을 영어로 번역하면 ‘Restoration(왕정복고)’이다. 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상 왕이었다.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즉 예외상태라고 상황을 스스로 규정했다. 이른바 ‘긴급조치’들이 발동됐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다. 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이 대통령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가 무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