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부와 공정위, 그린워싱 통합가이드라인 만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0.22.
1. 기후부와 공정위, 그린워싱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의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년간 기후부가 적발한 기업의 그린워싱 사례가 1만3000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재를 ‘이중 규제’로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기후부와 공정위가 각각 다른 법령을 근거로 별도 기준으로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해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21일 기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까지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제품 생산 단계별 유의사항, 관련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통합 가이드라인은 양 기관의 제재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통일해 기업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 이찬진 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 직접 수행 준비 완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권한을 이양한다면, 금융감독원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평가를 직접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감독 당국도, 한국ESG기준원(KCGS)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감독 공백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권한을 넘겨주면 금감원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감독권이 금감원에 위임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은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투자자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영국 역시 재무보고위원회(FRC)가 점검을 맡고 있다”며 한국도 금융감독원이 책임투자 활동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