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개발 전략을 다시 생각하다 [뉴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뒤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들, 그리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영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성장해왔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직·간접적 지원은 초기에 어느 정도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하지만 이내 조금씩 문제가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지역사회의 현장마다 직접 참여하기에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고, 점차 효율성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보조금 비리와 같은 사건이 그 부작용의 하나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지원기관 또한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과연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지금까지의 성장과 지속성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지난 12월 14일,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지역개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도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