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 제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산건설CI.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두산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두산건설은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고자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30일 이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면제 사유 없이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했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이 아니라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다만,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인 0.3%이고,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