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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빅뱅 탑 규정 위반 혐의 조사 중 ‥곤혹스러운 YG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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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이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위반 혐의에 관해 병무청 측에 조사를 의뢰했다.지난 13일 빅뱅의 이름으로 음원 '꽃길'이 발표됐다. 문제가 된 것은 탑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용산구청에 근무 중인 상태이며, 규정 상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정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빅뱅의 음원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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