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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운전능력 검사제 실시... 시민들 더 안전하게 택시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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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65세 이상 택시운전사는 '자격유지검사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검사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90분 동안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등과 주의지속능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운전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하 5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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