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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6일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의결…외국인 포함 전 국민 안전권 명문화
[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재난 속에서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생명존중 안전사회 의 가장 중요한 법적 관문이 마침내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골자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겪으며 제기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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