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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반띵 했는데… 명태균 ·김영선 정치자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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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웃고 있다. 2026.2.5 창원 연합뉴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배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 전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인성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지난달 28일 김건희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 우 부장판사 판결이 창원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청탁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한, 그리고 녹취와 같은 명확한 물증을 남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굳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우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피고인 측은 오간 돈의 성격에 대해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거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일 뿐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결국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 선거에 나서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챙겨간 것은 총괄본부장 근무에 따른 급여로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부분에 대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어 이들 4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의 대표 김태열 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했지만,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가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이 역시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기소 이후 임의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6.2.5 창원 연합뉴스 한편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면세품 대리 구매 의혹과 창원 간첩단 재판 지연으로 입길에 올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법관이다. 그가 지난해 2월과 4월 A씨에게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해 고가의 명품을 할인받아 대리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흐지부지 됐다.  이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배경으로는 창원간첩단 재판이 지연된 것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창원간첩단 사건은 B씨 등 4명이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민중전위란 조직을 결성해 2016년 3월부터 북한의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맡았으나 관할지 이송 결정으로 2024년 4월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으며 지난해 8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 도중  창원간첩단 사건이 2년 7개월간 1심만 진행 중 이라며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자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면세점 의혹을 제기했고,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김인택이 지귀연과 똑같다고 말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게 간첩단 사건 때문에 생긴 문제 라며 창원간첩단, 제주 간첩단 사건 등 공안 사건을 맡은 재판관에 대한 집중적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했다는 게 보인다 며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고 요청했다. 당시 나 의원 본인은 정작 이른바 빠루 재판 이 6년을 질질 끌던 상황이어서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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