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모니터링&뉴스레터   페투미X사회혁신
페투미X사회혁신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윤 탄핵 반대 헌법학자들 강단에서 뭘 가르칠까

윤 탄핵 반대 헌법학자들 강단에서 뭘 가르칠까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알려진 직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재 앞에모여 탄핵 인용을 염원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어야 헌법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존재하는 법적 기초이다. 따라서 제헌절은 국기(國基)를 세운 것을 기리는 날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헌절은 1949년 국가기념일로 법제화 되어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주40시간 근무제(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공휴일이 많으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으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정당한 휴식권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올해 법정공휴일로 환원했다. 18년 만에 원상 복구된 것이라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올해는 ‘재판소원제’가 국회에서 입법돼 시행된 원년(元年)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뜻이 깊다. 재판소원제는 지난 2월 27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2일 시행된 제도로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적 문제점을 지님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사해 재판 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한 헌법소원 제도이다. 대법원과 상당수의 정치인·법조인들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했으나 국회를 통과해 입법으로 실현됐다. 필자는 찬반 논란이 한창일 때 재판소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칼럼을 여러 차례 언론매체에 기고했는데, 그 때를 돌이켜보니 감회가 깊다. 당시 반대론자들은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결딴날듯 호들갑을 떨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큰 혼란 없이 운영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정착돼 국민의 기본권이 사각지대 없이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해 주기 바란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최고의 기본법이므로 법치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헌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엄중한 소명의식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몇몇 헌법학자들을 돌아보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와 앉는 헌법재판관들. 2026.3.26 연합뉴스 자료사진 필자는 1976년 법대 1학년 때 김남진(1932~2025) 교수(단국대·경희대·고려대)로부터 헌법학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김 교수는 유신헌법에 실망했다며 나중에는 주로 행정법 강의를 맡았다. 지난해 작고하셨는데 젊은 시절 강단에서 헌법학의 의미, 헌법제정 권력의 개념 등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시던 모습이 아련하다. 하지만, 당시 법대생들은 국가고시 합격 등을 목표로 박정희 정권이 만든 유신헌법을 암기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헌법학의 학문적 본령(本令)과 정수(精髓)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일부 법학자들은 유신헌법을 적극 지지하는 등 어용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한태연(1916~2010) 교수(서울대·동국대·한양대)와 갈봉근(1932~2002) 교수(한양대·중앙대·동아대)는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며, 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법대생들은 주로 문홍주(1918~2008) 교수(성균관대)와 김철수(1933~2022) 교수(서울대)의 저서로 헌법 과목을 공부했는데, 문 교수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헌법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유신정권에 협력했으며,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철수 교수와 권영성(1934~2009) 교수(서울대), 한상범(1936~2017) 교수(동국대), 계희열(1936~ ) 교수 등은 유신헌법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학자는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엄혹한 독재체제에서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탄압을 받게 될 것이기에 아예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헌법학자들이 저술한 헌법 해설서들에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의 헌법학자들에 대해서도 보자. 일부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행한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거나 지지, 또는 묵인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허 영 교수(경희대·연세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기탄핵’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그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영수 교수(고려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불법이 아니어서 탄핵이 합당하지 않다면서 헌재 재판관 3~4인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선택해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차진아 교수(고려대)도 탄핵이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서 탄핵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이인호 교수(중앙대), 이호선 교수(국민대), 최희수 교수(강원대), 김상겸 교수(동국대),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김학성 교수(강원대), 황도수 교수(건국대) 등도 탄핵이 부당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탄핵 반대의 입장을 취했고, 많은 교수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반면 김선택 교수(고려대), 김종철 교수(연세대), 이헌환 교수(아주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전광석 교수(연세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황치연 교수(홍익대) 등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헌재가 이들의 견해를 수용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해 26건을 각하했다. 2026.3.25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문적 소신에 따라 견해를 밝힐 자유를 지닌다.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지지 또는 묵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사회법 전공인 내가 보기로는 그렇다.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명확하고 윤 대통령의 행위가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을 옹호·지지 또는 묵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헌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논리의 합리성 여부를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껏 이들 가운데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이들이 교단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헌법학을 왜곡·편향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지 염려되는 바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절대적·전속적 권한이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합법이다”라고 줄곧 강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아마도 그가 고시공부를 하며 헌법을 공부할 때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잘못 배운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말하자면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 ‘대통령의 영도자적 지위’, ‘통치행위론’ 등 오도된 궤변에 치중해 헌법을 잘못 배운 탓이라고 생각한다.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학생을 망치게 되고, 그 학생은 장래에 나라를 망치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헌법학자들은 젊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정도(正道)와 정론(正論)을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학생들이 헌법을 학문으로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엉터리 궤변적 이론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사회지도층이 됐을 때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이선신 시민기자 goodbelief2@hanmail.net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