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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ESG동향】담합 걸리면 최소 10%…과징금 하한 20배 올린다

【ESG동향】담합 걸리면 최소 10%…과징금 하한 20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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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출처 = 공정위 인스타그램  담합 과징금 하한이 이달 30일부터 최대 20배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며, 하한이 올라가면 최소 과징금도 함께 높아진다.   담합 0.5%→10%…사익편취는 환수 범위 확대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중대성에 따라 크게 상향된다. 중대성이 낮은 위반은 0.5%에서 10%로, 중대한 위반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은 10.5%에서 18%로 각각 높아진다. 사익편취 규제도 강화됐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서 100%로 높아지면서 지원금액 이상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라갔다. 정액과징금 기준도 상향된다. 담합 사건에서 중대성이 약한 경우 기존 ‘1000만원 이상 8억원 미만’에서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조정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6억원 이상 40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되고,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담합은 과거 10년 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동일하게 최대 100% 가중이 적용된다. 감경 여지는 줄었다. 조사·심의 협조 감경은 최대 20%에서 10%로 축소됐고, 자진 시정 감경도 30%에서 10%로 낮아졌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걸리면 내면 된다” 관행 차단 이번 개정은 과징금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끌어올린 데 초점이 있다. 기존에는 상한이 높아도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아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담합 등 법 위반을 비용으로 감수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실제 처분 단계에서도 제재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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