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 확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상임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가 29일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제2조 제13호)’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제48조의14)’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제48조의15)’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제48조의16)’ 등으로 구성됐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