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예비 가맹점주 위한 정보공개 확대 실효성 의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보 공개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공정위는 지난달 31일 가맹점주가 전년도 구매한 상위 50% 필수 품목의 상·하한 가격과 차액 가맹금(물류마진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판매 장려금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를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고 밝혔다.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가맹 희망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