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등록 세제혜택 축소, 면밀히 살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제공하는 세제 및 대출 혜택이 부동산 투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정부가 혜택 축소에 나서면서 성급한 정책 수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처음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며 8개월 만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등록제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세액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