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지배력 강화 목적이었어도 부당하지 않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승석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물산)과 제일모직(모직)의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삼성의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직원 등 피고인 14명을 지난 2020년 9월 기소한 후, 100 차례가 넘는 공판을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17일 열린 106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물산과 모직 합병은 이 회장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서 각종 위법 행위를 동원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