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노동 기준 개정 최종 단계 돌입…가치사슬 기준 제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GRI) 노동 기준 개정이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기구(GSSB)는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각) 가치사슬 전반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기업 공시 강화를 목표로 한 핵심 기준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노동권(GRI 414) ▲강제노동(GRI 409) ▲아동노동(GRI 408)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GRI 407)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공개됐다.
사진=언스플래시
GRI 노동 기준 개정 최종 단계…총 8개 노동 관련 기준 개정
이번 개편은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노동자 빈곤, 비정규직 증가, 성별 불평등 심화, 아동노동·강제노동 근절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기업에 대한 가치사슬 전반의 노동권 보호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했다.
초안은 기업의 노동환경 및 노동권 관련 영향, 관리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실사 절차, 사고 보고, 고충 처리 메커니즘, 노동자 대표와의 소통 등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조직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 전반의 정책·평가 관련 신규 공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보고 및 예방·구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글로벌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GSSB)는 2022년 총 8개 노동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전면 개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인권 기반 접근법’과 ‘실사 기반 보고’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GRI 노동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고용조건·근로관행, 직장생활·경력개발, 포용성 ·균등한 기회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미 완료됐으며, 이번 ‘노동자 권리 및 보호’ 단계는 노동 관련 기준 전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마지막 단계다.
가치사슬 전반의 노동권 보호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반영
개정안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기준과 최신의 투명성·책임경영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발됐다. 초안 개발 과정은 근로자·고용주·노동조합이 참여한 기술위원회가 주도했으며,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그룹의 지원을 받았다.
하롤드 포웰스 GRI 기준국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의 필수 조건”이라며 개정 기준은 기업이 노동 관련 영향과 리스크를 어떻게 파악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며, 자사뿐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서 어떤 개선을 이루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RI는 이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2026년 3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GSSB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