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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SG트렌드 Top 10 ①】 ESG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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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가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의무화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과 비슷합니다. ESG 공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기업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ESG 공시 의무화의 원년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과 호주 2024년 ISSB 기반 공시기준 확정 (표) 국가별 ISSB표준 도입 전망/MSCI 표 번역 우선, 2023년 6월 공시기준을 발표했던 ISSB(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가 각 나라에서 도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2024년 상반기에  ISSB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호주는 2024년 7월까지 대기업을 위한 ISSB 기반 보고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25년 ISSB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은 ESG 공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각 나라에서 ISSB 기준의 보고가 정착되면, 전 세계는 ESG 공시의 비교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5만여 개 기업 CSRD 의무화 대상 유럽에서는 2024 회계연도부터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까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가 도입됩니다. 5만여 개의 기업이 공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EU 기업들은 CSRD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EU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엄격한 기준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EU집행위원회 측이 ESRS의 공시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코프 3(Scope 3⋅공급망 간접배출)입니다.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초안에서는 포함되었지만, 지난 7월 31일 EU 집행위는 해당 기업이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ESRS는 기업의 공시의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림어업·석유 및 가스·자동차 등 각 산업별 공시 세트와 비EU기업에 대한 ESRS  채택 날짜를 2024년 6월에서 26년 6월로 2년 가량 연기했습니다.  상장 유틸리티 기업 4곳의 스코프1,2 배출보고 차이/msci    미국, 2024년 상반기 스코프3 축소 혹은 제외된 기후공시 의무화 예상돼  미국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2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공시 정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르면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직, 간접 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코프3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애초에 최종안이 도출되기로 한 2023년 하반기를 넘겼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SEC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스코프3에 대한 공시 의무 기준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한편, 미 SEC가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 확정을 늦추는 사이, 미 캘리포니아는 매출액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스코프1과 스코프2 배출량을 공개, 2027년부터 스코프3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코프3 논란이 계속되면서 ISSB에서도 애초에는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했으나,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전환 적용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을 설치하고 스코프 3 배출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해관계자, 특히 금융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공급망 인권 포함 사회(S) 분야 지표 강화돼 반면, 사회(S) 분야에 대한 공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의 삼림벌채규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이 2023년 12월 6일(현지시각) EU 이사회 및 EU의회를 공식 통과했습니다.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팜유, 고무 등 관련 제품의 유럽연합 역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총 7개 농산품이며, 이를 통해 생산된 초콜릿, 가구, 인쇄 종이 제품, 숯 등과 같은 파생 제품도 포함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대상 제품이 산림벌채 지역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원산지 국가 및 지리 정보, 인권 및 생산지 주민 권리 보호 여부, 부패방지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실사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MSCI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대두에 의존하는 식품 회사 중 11%, 코코아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 중 8%만이 ‘공급망 추적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SCI는 “작물에 대한 위성 모니터링, 가축에 대한 전자 태그 지정, 곡물에 대한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솔루션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2023년 4월 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6월 1일 유럽 의회에서 CSDDD가 채택되었지만, 현재 공식 채택을 위해 의회 및 이사회 등 기관 간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매출의 5%까지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인데다, EU 회원국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2024년도에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FDR의 기술적 세부규칙(RTS)에서 PAI 기준 준수 현황/MSCI  사회적 지표 강화는 이뿐 아닙니다. EU는 2023년 12월에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DFR)을 보완하는 기술적 세부규칙(RTS)에 사회적 지표를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직원 500명 이상인 금융기관은 매년 ‘주요한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 PAI)’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항목에 노조 결성,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소비자 고충 및 불만처리 메커니즘 등 사회적 지표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미국 SEC의 투자자문위원회도 인적자본 공시규칙 강화를 권고하며 공시분야의 사회적 규제 강화를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환경 분야의 경우 그린래시(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심화된 반면, 사회 분야의 경우 전미자동차노조의 파업, 미국 협력사 아동노동 스캔들,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이슈 등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사회적 흐름이 있습니다. *임팩트온 특별취재팀= 박란희(편집장), 송준호(취재팀장), 김환이, 이재영, 송선우 editor * 이 기사는 CSES(사회적가치연구원)의 후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국가별 ISSB 도입 현황 표에서, MSCI표에서 나온 'Mandating(의무화)'과 'Implementation(적용)' 부분이 ISSB를 고려해 자국의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1월 10일 표 내용 일부가 수정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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