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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업과 재단 결산 ③] 공익법인 관리 체계 전면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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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법인 관리감독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정부는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공익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개별 부처에서 담당한 허가 업무는 없어지고 인가제로 전환된다. 설립을 쉽게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과 사후 관리도 공익위원회가 전담할 계획이다.공익위원회 설치는 현재 법무부가 TF를 구성해 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위원회 설치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내년 3월~4월 중으로 관련 법안 마련할 계획이다.미디어SR은 지난 2개월간 대기업 집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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