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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모빌리티 상생안, 또 다른 규제의 시작

모빌리티 상생안, 또 다른 규제의 시작
[start-up]
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 하지만 업계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기존 택시 산업의 입장을 기반으로 방안이 마련된 탓에 혁신을 추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게는 더 큰 장벽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인 3가지 과제가 담겼다. 먼저 플랫폼 사용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형태의 택시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카카오택시 등 중개형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고 했지만 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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