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세운 사법 정당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가 세운 사법 정당
최근 사법부가 내놓는 판결들을 보면 국민 입장에서 ‘피꺼솟’이라 할 만큼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부의 ‘양심’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들만의 오만하고 방자한 성벽을 쌓는 듯한 모습이다.
김건희 무죄를 시작으로 명태균, 곽상도, 그리고 어제 있었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보여준 행보는 가히 참담하다 못해, 입법부에 반항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는 법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사실상 ‘특권층의 면죄부 배달부’로 전락했다고 보여진다.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 앞에서도 ‘희한한 법률 해석’을 동원해 면죄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눈에는 명백한 유죄의 정황이 법관의 법복을 통과하는 순간 ‘법리적 오해’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로 치환되어 무죄로 둔갑한다. 이는 사법 정의가 추구해야 할 ‘실체적 진실’보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어’에 치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희대 사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사법개혁의 목소리에 반항하듯 사법권의 전횡을 휘두르는 ‘사법 정당’처럼 비춰질 정도다.
특히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내란 수괴 및 주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우려는 극에 달해 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임에도 담당 재판관인 지귀현 판사의 전보 발령이 확정되면서 재판의 연속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법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와 조직 내부 논리에만 매몰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민은 지금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도 ‘무죄 줄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법왜곡죄’ 도입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사법부는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 법복의 근엄함 뒤에 숨어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법은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도덕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는 흉기일 뿐이다. 사법 정의와 국민의 눈높이가 따로 노는 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성지일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사법부는 법의 엄격함과 국민의 보편적 정의감이 같은 궤적을 그릴 때다. 국민은 ‘법률 기술자’들의 유희를 더 이상 정의라 부르지 않는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사법 개혁에 대한 감정적 저항이 아니라 진정한 자정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법부가 끝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무죄의 축대’를 계속해서 쌓겠다고 한다면, 그 축대는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처참히 무너져 내릴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