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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미 대배심·일 검찰심사회처럼 시민의 검찰 견제 필요

미 대배심·일 검찰심사회처럼 시민의 검찰 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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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이 마치 공소관(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전부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선 내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힌다. 오랫동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온 시민으로서 아는 만큼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토론에 쓸 자료를 공유한다고 받아들여주면 고맙겠다. 이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자.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 액튼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고 말했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가진 모든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하고, 권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사하려 한다 라고 그의 저서 에서 썼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Power must check power)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이론의 토대다. 두 번째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검찰체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내는 것을 오래도록 봐왔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역시 2가지다. 별건에 별건을 거듭해가며 과잉수사로 기어이 기소를 하려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흔히 해오던 행태다. 그 건너편에 봐주기가 있다.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기소를 부실하게 해서 판사가 무죄로, 혹은 형편없이 낮은 형으로 판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를 해서 명예를 얻고,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를 얻는다 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제 이 문제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라는 좁은 주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차례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가능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 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연합뉴스 1.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 제도: 수사의 시작과 기소를 통제 미국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을 운영한다. 수사기관이 중대한 연방범죄에 대해 강제수사(영장 청구 등)를 하거나 기소를 하고 싶을 때,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승인을 받게 한다. 중수청이 대형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전,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거치게 법제화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 를 거르는 경로를 추가할 수 있다. 2. 영국의 경찰 및 범죄 커미셔너(PCC)와 독립수사심의위원회(IOPC) 영국은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축을 갖는다. PCC(경찰범죄위원회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와 IOPC(독립적인 경찰민원사무소 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가 그것이다. PCC는 지역 시민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한 위원이 수사기관의 예산을 감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IOPC는 수사관의 비위나 권력 남용을 조사하는 독립 기구다. 수사관 출신을 처음부터 배제하여 철저히 민간인의 눈 으로 감시한다. 우리도 경찰범죄위원회를 만들어 투표로 뽑힌 위원이 수사기관을 감시하게 하고, 전직 수사관이나 검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독립 시민 감찰관 제도를 두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상시 감시하게 할 수 있다. 3. 일본의 검찰심사회(Prosecution Declaration Commission) 일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시민들이 직접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수사 결과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 고 두 번 결의하면 법원이 강제로 기소할 수 있다. 중수청이 권력 실세에 대해 혐의 없음 으로 수사를 덮으려 할 때, 시민들이 이를 뒤집고 추가 수사를 명령할 수 있는 수사심사권 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AI의 시대다. 디지털 시민감시제도 도입도 생각해볼 만하다. 수사의 주요 단계(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등)를 모두 디지털 로그로 남기고, 이를 시민위원회가 위변조 없이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해외의 제도보다 한 단계 진화된 한국형 중수청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불법적인 수사를 하거나, 증거와 기소가 불일치하면 AI가 쉽게 짚어내게 만들 수 있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중수청을 어디 산하에 두어야 할까. 영국 NCA(국가범죄수사국) 모델을 따라할만 하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은 내무부 산하에 두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되, 수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한다. 청장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못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 영국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청은 수사기관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다.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동실행계획(Shared Action Plan) 을 작성한다. 여기에는 어떤 증거가 왜 필요한지 와 언제까지 완료할지 에 대한 일정이 포함된다. 수사기관(NCA 등)은 검사의 이 요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를 거부(NFA, No Further Action)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검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으로 수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봐주기 수사는 어떻게 할까? 기소할 맘이 없으면? 앞에서 봤던 독립수사심의위원회(IOPC)가 나선다. 특정 사건이 봐주기 의혹이 있을 경우, 시민이나 피해자가 이 기구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실시간 디지털 수사로그시스템도 말을 할 수 있다. 수사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독립 감찰 기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특정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수사 일정이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경고 가 발생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입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검찰심사회 모델을 따라 시민 불기소심사 위원회 를 만들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으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위원들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다. 심사회에서 수사가 미진함 혹은 기소 타당 결의를 두 번 내릴 경우,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재개해야 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강제로 기소하게 할 수 있다. 미국식으로 하면 시민 대배심이 수사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를 가져오라 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수사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모독죄나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영국 NCA처럼 수사기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검찰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서 의 요지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국회와 시민위원회에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면, 밀실 봐주기 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요지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할수록 투명해진다. 기본을 갖춰야 할 것도 많다. 우리는 아직도 증거를 피고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다. 검사가 가진 증거를 알고 싶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검사는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안에만 답을 하면 된다. 그때도 복사비는 피고가 따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증거를 주지 않아도 된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자료들, 피고에게 유리할 자료들은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선 다 주라고 하고 있지만 안 줘도 처벌이 없다.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거개시제도란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포함해 상대가 요청하는 모든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증거를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제대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고의로 은폐했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패소할 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우리는 여전히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자료만 피고에게 공개하면 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공유되지 않을 위험이 늘 있다. 검사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올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함으로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일부 도입됐다. 범위를 이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가 4만 달러 이상 소송의 90% 이상이 디스커버리를 진행하며, 정식재판까지 가는 건 전체 사건의 5% 정도다. 95%가 정식 재판 전 쌍방 당사자간 합의로 끝난다. 증거를 모두 공유해보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최종 판결까지 가고, 합의가 어려운 우리와 큰 대비를 이룬다. 우리는 그만큼 재판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요한 증거로 쓴다. 반면 신문과정의 영상녹화는 여전히 선택사항이다. 미국은 조서 개념 자체가 희박하고 영상녹화가 의무화돼 있다. 독일도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문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연어술파티 를 없앨 수 있다. 조서 중심에서 법정 진술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수사기관이 조서 꾸미기 보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객관적 물증과 기록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서중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증거조사와 주장이 법정에서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구두변론주의, 판사가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직접주의 그리고 재판의 전과정을 밝히는 공개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판결문도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기실 이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왜 판결문을,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24시간 내에 공개하는 걸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개재판을 한다. 밀실재판으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개재판 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게 판결문 공개 다.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재판 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관예우 라는 범죄를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공개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남은 절차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이제 결론을 내릴 때다. 왜 이 논의를 하게 됐는지를 잊어선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려고 시작한 논의다. 보완수사권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다양한 방안들이 있고, 갖추지 못한 기본들이 많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함께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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