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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카운트다운④] 특례업종 제외 방송·언론·운수업, 혼란 속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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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낄 업종은 기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일 것이다. 특례업종의 경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 최대 68시간 근무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가능한 범위다. 52시간 근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단계별 적용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특례업종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근로시간이 파격적으로 단축되는 것이기에 이에 해당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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