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 “특금법 본회 통과 환영” [start-up]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은 특금법 통과는 무엇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며 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체적인 핀테크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시행령 등이 구체화되고 가상자산에 거래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핀테크 산업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전달하는 등 업계와 금융당국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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