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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진관의 ‘단죄’, 지귀연의 ‘면죄’

이진관의 ‘단죄’, 지귀연의 ‘면죄’
[뉴스]
2026년 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내란의 밤’으로부터 무려 566일 만의 일이다. 사법부의 시계는 비록 느리지만, 그 칼날이 내란의 핵심부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박 전 장관에게 특검의 구형을 상회하는 25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넘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역사적 단죄’의 의지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진관 판사가 보여주는 사법정의는 세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내란은 미수일지라도 그 결과는 기수와 동일하다’는 엄격한 법리 해석이다. 그는 국가를 흔든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재난임을 판결문에 명시한다. 둘째, ‘고위공직자의 부작위는 곧 민주주의 유기’라는 책임주의의 확립이다. 권력의 무게만큼 책임 또한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 셋째, ‘내란 잔재의 사회적 격리’라는 단호한 의지다. 사법부의 지지부진함이 ‘윤어게인’ 세력의 활개로 이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그러나 사법부 내 모든 판사가 이진관 판사와 동일한 신념으로 판결에 임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지귀연 판사다. 이진관 판사가 내란을 거대한 헌정 파괴로 규정할 때, 지귀연 판사는 이를 ‘행정적 절차 오류’ 혹은 ‘상부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좁은 법 기술적 영역으로 축소한다. 이러한 논리는 결과적으로 내란 가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적 면죄부’를 쥐어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의 판결은 법전 뒤에 숨어 법의 정신을 유기하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논리만 있을 뿐 법관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진관 판사는 사법부가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사적 답변을 판결로 보여주고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같은 내란 가담자들이 이진관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그의 ‘철저한 기록’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정의는 박제된 법 논리로만 해석될 순 없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내란 세력에게는 가혹한 형벌일지 모르나, 헌법 아래 숨 쉬는 시민들에게는 그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자 정의의 이정표로 신뢰받는 이유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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