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1년 징역 구형…업계 반응은? [start-up] 검찰이 10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이들 법인에는 각 2,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활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렌트카가 아닌 사실상 콜택시 운영을 했다는 것.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률적으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운영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대표는 결심 공판 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19일 결정될 선고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며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 2,000명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