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신세계 이명희 벌금 1억, LG 총수일가 정식재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등이 주식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는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 검토를 통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