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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400만원...카카오, 피해 보상하라 택시 기사들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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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개인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의 불공정 콜 몰아주기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카카오T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위혹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까지 꾸린 상황. 이미 알고리즘 검증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의 카카오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사 택시로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과징금 등 제재를 한 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공동소송에 나선 기사들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수입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의도적 알고리즘 조작에 따른 지난 3년간의 피해 보상액을 카카오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택시기사에게 1인당 5400만원 배상해야" 2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피해 택시기사 집단소송인단은 지난 21일 전국 택시기사들에게 원고인단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택시업계는 그간 카카오T 앱 사용자가 택시를 호출할 경우 일반 택시와 카카오T 블루 택시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 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다수의 비가맹 택시기사들이 수익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소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원고를 모집해 연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인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난 3년간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산정액을 자체 추산한 결과 비가맹 택시기사들이 입은 손해배상액은 1인당 약 5400만원 정도"라며 "다만 소송에 들어갈 경우, 피해보상액에 대한 인지대를 개인 택시 기사들이 각자 부담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실제 요구하는 배상액 규모는 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개인택시 수는 23만대 가량 된다. 이중 비가맹 택시 수는 정확히 파악돼지 않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집단소송인단이 승소할 경우를 가정하면 최대 1000명의 택시 기사들이 원고인단이 참여하고 1인당 54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카카오는 540억원을 보상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상한 수수료 정산방식...카카오 가맹택시도 불만 이번 택시기사 집단 소송의 원인은 카카오의 배차 시스템 알고리즘이 공정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는 의혹이 의심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서다. 그간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으로 콜이 배정돼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 카카오가 지난 2020년 AI 배차 로직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비가맹택시 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한 것이 확인됐다. 배차 로직 자체가 가맹택시는 콜 수락률이 높고 비가맹택시는 평균 수락률이 낮게 나오도록 설계됐는데도 카카오는 자사 가맹택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수락률 기반의 AI추천 배차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적잖다는 게 집단소송 참여자들의 입장이다. 실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시업계 종사자는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로 현재 일반 택시 기사들은 수입의 50% 이상 감소했고 승객이 일반 택시를 호출해도 멀리있는 가맹택시가 먼저 호출되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은 가맹에 가입하면 되지않냐고 반문하시지만 카카오의 과도한 불공정 운영 방식에 의하여 현재 가맹을 하는 기사들조차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수수료 계산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카카오 가맹 택시로 바꾼 사람들은 수입의 20%를 카카오측에 줘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를 돌려받은 후 다시 16.5%를 택시기사에게 주는 이상한 방식으로 자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가맹택시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정산 구조로 이 때문에 가맹택시에서 탈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독점...부작용 발생 우려 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3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공정위 조사를 받고 지난 2월 과징금 271억원과 함께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으며 지난 8월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택시 기사들은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소송의 근본 원인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카오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난 3년간 카카오의 자사 우대 알고리즘으로 인해 개인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본게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꼭 필요하다"라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가 하루 빨리 시정돼 택시기사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일부 기사들의 의혹제기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아직 정식으로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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