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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이사장 장남 마약 논란, 방통위 아들 문제, 결격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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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장남 신 모씨가 마약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상태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유 이사장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법적으로 아들의 문제는 유 이사장에 대한 결격사유라고 볼 수 없다 는 입장을 전했다.2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또 EBS법 제11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해 이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당사자에 대한 것만 있다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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