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13일 시행...신산업 키우고 위기지역 기업 지킨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가 인공지능(AI)·실감콘텐츠(VR‧AR 등)·빅데이터 등 173개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된다.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기업과 협력업체까지도 개정안을 통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오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의 시행을 알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 금융기관 및 업종별 협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기업활력법은 그동안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