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탄소국경세 시행 초안 공개…EU와의 차이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일, 영국 국세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세부 시행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대상 업종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5개 분야다.
EU와 마찬가지로 품목별 탄소집약도 데이터 입증 필요…
데이터 없을시 실제 값 보다 높은 기본 세율 적용
영국은 EU와 별도로 독자적인 CBAM규제를 시행한다./Composites UK
이번 초안의 핵심은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배출량 산정 방식은 EU CBAM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채택했다.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실제 생산 공정의 배출 데이터를 공인 검증기관을 통해 확인받아 제출하는 방식이다. 원자재 수급 단계부터 제품 생산 단계까지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해야하며, 이산화탄소 외에 아산화질소나 불화가스 같은 온실가스도 이산화탄소 환산값(CO₂e)으로 변환해 합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총 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제품 1톤당 탄소 집약도가 도출되고, 이를 실제 수입 중량에 곱해 최종 배출량이 결정된다.
둘째는 실측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정부가 공시하는 탄소집약도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EU CBAM이 채택한 방식과 같다. 영국 정부는 2027년 CBAM 시행 전에 별도로 품목별 탄소 집약도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값은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될 전망이다. 즉, 저탄소 공정을 갖춘 기업이라도 이를 뒷받침할 실측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면 기본값이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입업체는 생산 시설 정보, 탄소 집약도, 모니터링 기간, 검증 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6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증기관 인정 체계·세율 산정, EU와 달라…별도 준비 필요
영국 CBAM은 EU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운영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배출량 검증 방법론은 EU CBAM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해 설계됐지만, 검증기관 인정 체계와 세율 산정 방식은 영국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검증기관의 경우, 영국은 글로벌 인정 협력기구(GACI) 정회원 자격을 갖춘 인정기관만이 CBAM 데이터를 승인할 수 있도록 별도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생산자가 EU CBAM의 기준에 맞는 검증기관에 따라 데이터를 승인 받았다 할지라도, 영국 CBAM에서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율 산정도 다르다. EU는 EU 장의 탄소배출권(EUA)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영국 CBAM 세율은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의 분기별 경매 낙찰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한 조정값이 적용된다. 세율은 매 분기 초 정부가 산출해 공표하며, 첫 세율은 2026년 가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자국 내 탄소가격제도의 적용을 받은 수입품은 해당 비용만큼 CBAM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탄소가격 공제(CPR)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