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계약갱신요구권 10년·권리금 회수 6개월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 기간을 현행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