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ICGN, 한국 ‘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ESG 공시 의무화’ 공개 지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ICGN)는 5일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ESG포럼에서 발의됐다.
ICGN의 공개 서한/ ICGN 제공
거래소 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ICGN은 이번 공개서한에서 ESG 공시 의무화는 ‘거래소 규정’ 수준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공시 중심으로 작동해 온 자본시장에 기업의 기후·전환 리스크, 공급망·인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도적으로 공급되면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이는 한국 증시가 본질 가치에 기반해 평가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추진·시행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맞춰 공시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 흐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 기업과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아울러 ICGN은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 측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화를 통해 공시 체계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면,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분석의 질 향상, 투자 의사결정 반영률 상승, 자금 집행, 기업의 ESG 경영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ICGN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연계된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반으로 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데이터-투자-경영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과의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 채택’을 권고했으며,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단일 보고서(single report)’로 제공하는 체계가 투자자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젠 시슨 ICGN 대표, ESG 공시로드맵 통해 투자자 돕길 기대
젠 시슨 ICGN 대표/ ICGN 제공
젠 시슨 ICGN 대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자들이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에 기반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환 ICGN 한국 자문위원은 한국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본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ESG 공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ESG 공시 의무화가 저PBR 기업의 근본적 개선을 촉진해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GN은 1995년에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주도의 거버넌스 단체로서, 약 90조 달러(약 12.5경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40여 개국, 300개 이상의 자산 소유자와 자산운용사, 자문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자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해온 권위 있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