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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 이자 3% 고정,취약차주 지원 개인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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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이 오는 30일부터 최대 3% 수준으로 내려간다.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연체 이자율 규정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금융위 간담회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며 취약차주 지원은 차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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