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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핵심 기후법 속도 조절…고물가에 감축 규제 28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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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핵심 기후법의 시행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뉴욕 지역 미디어 타임스유니언과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각)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2019년 제정된 기후리더십·지역사회보호법(CLCPA)을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 주지사 X(트위터)   규제 시행 2028년으로 연기…2040년 중간 목표 신설 이번 합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시행하는 시점이다. 기존 법은 뉴욕주 환경보호국가 2024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규칙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행은 지연됐다. 뉴욕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정부가 법에 따른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 합의안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2028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늦췄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정으로 법원이 요구한 즉각적인 규제 시행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감축 목표도 일부 조정된다. 기존 기후리더십·지역사회보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2050년까지 85% 줄이는 목표를 담고 있다. 새 합의안은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60%를 줄이는 중간 목표를 새로 넣었다. 다만 타임스유니언은 이 조정이 주 환경보호국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며, 전력 부문을 관할하는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의무 감축 기준은 이번 예산안에서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 온실가스 산정 방식도 바뀐다. 뉴욕주는 그동안 메탄 등 온실가스의 영향을 20년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 합의안은 이를 100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기준은 메탄처럼 단기간 온난화 효과가 큰 온실가스를 더 강하게 반영한다. 100년 기준으로 바꾸면 일부 화석연료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보다 낮게 계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지사, 에너지 비용 상승 피할 수 없다 …가계 부담에 규제 수정 캐시 호컬 주지사는 기후법 조정의 이유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들었다. 그는 7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은 청정에너지와 기후 분야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실은 가혹했다”며 현재 일정을 맞추면 에너지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은 지난 2월 2030년 감축 요건을 맞추려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고비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타임스유니언에 따르면 이 분석은 뉴욕시 외곽·북부 지역 가구의 천연가스와 난방유 비용이 연간 4000달러(약 590만원) 이상 늘고, 기업의 비용도 46%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졌다. 전력 공급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타임스유니언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전력의 85% 이상이 가스와 석유 기반 발전에서 나오고 있으며, 70년 이상 된 전력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산안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전기요금 환급에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를 배정하고, 지속가능에너지 사업에도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편익 가운데 40%를 환경 취약지역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단체 반발, 기업·에너지 업계는 환영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뉴욕 기후법의 핵심을 약화시킨다고 반발했다. 뉴욕커뮤니티즈포체인지(New York Communities for Change)의 피트 시코라 기후담당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규제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추면 기존 법원 명령이 무력화되고, 당장 해야 할 조치를 미래로 미루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법 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는 주정부의 비용 분석이 기후법의 비용 부담만 부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기 난방 주택의 경우 석유나 천연가스를 쓰는 주택보다 연간 1000달러(약 146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기후법이 곧바로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조합과 지역단체, 환경단체가 참여한 기후·환경정의 연합체 NY리뉴스(NY Renews)도 이번 합의가 공개 논의 없이 기후법의 핵심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기업·에너지 업계는 비용과 전력 안정성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욕 지역 경제단체 업스테이트유나이티드는 온실가스 산정 방식 조정과 기후법 조항의 기한 연장은 뉴욕주가 더 감당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출량 감축에 계속 전념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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