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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개헌은 거부 내란은 옹호…거꾸로 가는 국힘

개헌은 거부 내란은 옹호…거꾸로 가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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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죄를 짓는 정당에 미래란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어느덧 39년이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눈부시게 성장했으나, 낡은 헌법 체제는 시대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세우고,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유물인 계엄 에 대해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시대적 과업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졸속’이니 ‘선거용’이니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을 반대하는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 스스로도 약속했던 사안이다. 선거 때는 표를 구걸하며 광주를 찾고, 정작 실천의 시간이 오자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정당에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계엄 요건 강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회 승인 의무화 와 48시간 내 자동 실효제 는 권력자가 총칼을 앞세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 했던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파제다. 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과거 비상계엄의 폭거를 옹호했던 내란 옹호 정당 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털어놓는 꼴이다.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 의 가치를 헌법에 아로새기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심의 60~70%가 이번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개헌이 특정 정당의 정략이 아닌 국민적 명령임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이나 집단 반대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단순한 정당 간의 대립을 넘어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국민의힘은 ‘방탄’이나 ‘졸속’ 같은 저급하고 해괴한 논리로 개헌의 앞길을 막아설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역사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역사에 죄를 짓는 정당에 미래란 없다. 역사의 법정에서 끝내 ‘내란의 후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거듭날 것인지 국민의힘이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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