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아리셀 참사 2심 대폭 감형, 살인 방조와 다름없어

아리셀 참사 2심 대폭 감형, 살인 방조와 다름없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4.22. 연합뉴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경영 책임자들의 형량을 대폭 깎아준 데 대해, 노동계와 법조계, 정치권 등 사회 각계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무력화했다 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악습이 노동자의 목숨 앞에서도 되풀이됐다 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박 대표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임직원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비상구 설치 의무 등에 대해 원심과 정반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할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 고 판단했다.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양형과 관련해 박 대표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며 대폭 형량을 깎았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유족 입장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 면서 울부짖었다. 노동계 중처법 무력화하겠다는 사법부 폭거 노동계에서는 곧바로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아리셀은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일삼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했다 면서 오늘의 참담한 판결은 중처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사법의 폭거이자,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일 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처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는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불에 타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지만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며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의 무죄비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판결로 중처법은 무력화되고 있다 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옹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의 탐욕을 옹호하고 있다 고 했다.  민주노총은 더는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며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을 기억하며 투쟁해 온 노동자 동지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기억되게 놔두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24년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노총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람이 죽어도, 사후 수습을 하면 책임은 줄어든다는 메시지만을 또렷이 남긴 최악의 판결 이라고 비판하며 생명의 가치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히 비상구와 피난 통로에 대한 판단은 어처구니가 없다 며 형식적 법해석에만 매달린 해석일 뿐, 실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 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반영한 점 역시 심각한 문제 라며 중대재해가 사후 보상으로 환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고 이후 수습이 이루어지면 처벌은 줄어든다 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게 된다 고 했다. 정치권 살인 방조와 다름 없는 면죄부 판결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2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살인 방조와 다름없는 면죄부 판결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중처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가 아닌 아들 박중언 본부장이 실질적 책임자라는 피고인 측의 비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자 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 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경영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실무자나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법망을 빠져나갈 나쁜 선례 와 회피 매뉴얼 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꼴이 됐다 고 지적했다.  또 손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감형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유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합의를 용서 로 둔갑시켜 형량을 깎아주는 것이 합당하냐 면서 돈으로 형량을 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악습이 노동자의 목숨 앞에서도 되풀이됐다. 안전 비용을 쓰느니 사고 내고 합의금을 주는 게 이득 이라는 기업가들의 오만한 계산에 사법부가 힘을 실어준 꼴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즉각 상고하라 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를 위해 온 사회가 힘겹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2024년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책임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 라며 자본력을 내세운 합의가 대폭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 향후 어떤 경영책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느냐 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형량으로 귀결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종이 되지 못한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심 재판부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의 부재, 파견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비상구 통로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한 채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 면서 이 정도 참사조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하겠느냐 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생계의 기로에 선 유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은 결국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 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것 이라며 이는 1심이 지적했던 기업가가 선처받는 악순환 을 끊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가 그 악순환을 공고히 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며 이제 상고심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으로 응답할 차례 라고 했다. 법조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참담하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논평을 통해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판결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며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 밝혔다.   아리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 중인 유족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변은 특히 재판부가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이라며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아리셀 참사와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참사에서 보았듯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구는 각 층별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며 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일반 건축물을 보더라도 비상구는 각 층별로 두고 있는데, 어째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층별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고 했다. 재판부가 화재발생시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통행이 가능했고, 대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막혀 있었다거나 좁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 사건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대피를 하고 싶었지만, 리튬1차전지가 폭발하고 있는 위치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작업장 한 구석에 갇혀서 사망한 것 이라며 기록상 이런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 했다. 민변은 합의를 이유로 대폭 감형한 데 대해서도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라며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 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고기일에서까지 재판부는 법정에서 터져나오는 유가족들의 울음과 항의를 두고 방청을 제한하겠다 유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감치하겠다 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다 면서,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었다고 성토했다. 민변은 오늘의 이 참담한 판결을, 오열하는 유가족을 앞에 두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자신이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 이라면서 검찰은 이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오인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바로잡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