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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계기로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개인정보·소비자 분쟁까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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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 오기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 사건을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증권 한정 제도에서 ‘일반 불법행위’로 확대 인포그래픽 = 임팩트온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통된 방향은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분쟁, 제조물 책임 등 일반적인 불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한국은 2005년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적용 범위는 상장사의 허위 공시 등 증권 관련 사건으로 제한돼 왔다.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기간 피해구제 활동을 해온 비영리민간단체가 5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기업을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100명 이상 피해자 위임을 요건으로 삼고, 기업의 불법행위나 배상 지연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책임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분리한 2단계 구조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에 편재된 증거 접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제출명령,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등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청문회 대응 논란이 입법 논의 촉발 집단소송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쿠팡의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열린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출석하지 않고,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만 참석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33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기업 차원의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단순 과징금이나 행정 제재만으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렸다. 실제 법안 제안이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담합, 허위·과장 광고, 기술탈취, 환경오염 등 다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구제가 어려웠던 사례들이 다수 언급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쿠팡 사례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절차법이므로 소급 적용 가능” 주장 이번 입법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다. 민주당에서는 집단소송법이 권리·의무를 새로 정하는 실체법이 아니라 소송 제기 방식과 재판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이 재판 절차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해 기존 실체법을 침해하지 않으며, 절차법의 영역에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법안 제안이유서에서는 미국의 사례도 언급됐다. 다수·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결합돼 기업들이 책임 인정과 배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소비자 피해 구제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사전적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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