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익스프레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익스프레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와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조정한뒤 하도급 대금이 변경되었음에도 7개월 후에나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