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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징역 10개월 선고, 성차별 없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징역 10개월 선고, 성차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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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누드모델을 불법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여성 안 모 씨(25)가 13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여성들은 이번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촬영 가해 남성들이 벌금형, 선고유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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