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주52시간제외에 노동계 반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하자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취지를 위반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량근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주 52시간 단속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면서 반박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이나 기법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