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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SRD·CSDDD 완화 최종 승인… 지속가능 기업 식별 더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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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SG 의무화 체계가 재조정됐다. / 출처 = 유럽 옴부즈맨 웹사이트 유럽연합(EU)이 기업에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요구해온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ESG 의무화 체계도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각) EU 회원국 장관들이 브뤼셀 이사회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미국·카타르 등 비EU 정부의 외교적 압력이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로 방향이 정리됐다는 평가다.    1년 협상 끝에 마무리된 ‘옴니버스 패키지’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옴니버스(Omnibus) I’ 패키지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CSDDD와 CSRD 개정안을 둘러싼 약 1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유럽의회가 잠정 합의안을 승인했고, 24일 EU 이사회가 이를 최종 추인했다. 개정안은 수 주 내 EU 관보에 게재된 뒤 20일 후 발효되며, 회원국들은 이후 12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법에 이식해야 한다. 다만 두 지침 모두 재검토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사 대상 기업 수 급감…기후 전환계획 의무도 삭제 개정의 핵심은 CSDDD 적용 범위를 최상위 대기업으로 한정한 데 있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EU 차원의 의무 실사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직원 5000명 초과이면서 연매출 15억유로(약 2조5000억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EU 기업과 ▲EU 내 매출이 15억유로를 넘는 역외(비EU) 기업으로 재정의됐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기존 구조에서, 매출과 고용 규모가 모두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대폭 좁힌 셈이다. 이행 시점도 2027년 중반에서 2029년 중반으로 2년 늦춰졌다. 기업이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3%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유지됐다. 이번 재조정에는 외부 요인도 작용했다. 로이터는 미국과 카타르가 엄격한 실사 요건이 유럽 가스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고 보도했다. 엑손모빌 역시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충분히 낮추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CSRD 공시 문턱도 상향…투자자 ESG 데이터 공백 불가피 CSRD도 옴니버스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CSRD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한 지침으로, 세부 공시 항목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 따라 작성된다.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범위 축소’다. 기존에는 직원 25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개정 후에는 직원 1000명 초과이면서 연매출 4억5000만유로(약 7600억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EU 내 매출이 같은 기준을 넘는 비EU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다. 대상 축소는 곧 데이터 축소로 이어진다. 공시 기업이 줄면 ESG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동시에 실사 의무가 유지되는 초대형 기업으로 공급망 관리 책임이 더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견기업의 공시 공백이 커질 경우 투자자의 리스크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로이터는 일부 투자자들이 규제 완화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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