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억울한 피해자 없애야... 과실비율 산정 개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해 억울한 쌍방과실을 줄이고 분쟁 조정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가해자 일방과실로 판정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해 10:0 판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시도로 사고가 나거나 근접거리에서 급추월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100:0 판정해야 하는 사례로 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