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비(非)EU기업 1만곳에서 1200곳으로 대폭 축소 [뉴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적용을 받는 비(非)EU 기업 수가 기존 약 1만 곳에서 1200곳으로 88%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EU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U집행위원회의 옴니버스 패키지 시행에 따른 CSRD 적용대상 비EU기업 추산치를 발표했다.
CSRD 매출 기준 상향으로 인해 규제 적용 대상 비EU 기업 숫자 급감
CSRD 비EU기업 적용범위 축소와 N-ESRS 추진현황 정리/ChatGPT 생성 이미지
비EU기업의 적용 범위 축소는 CSRD의 매출 기준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EU 내 매출이 1억5000만유로(2645억원)를 넘고, EU 소재 자회사 또는 지사의 매출이 4000만유로(705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준이 EU 내 순매출 4억5000만유로(7935억원) 와 자회사 또는 지사 매출 2억유로(3527억원) 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 350~450곳이 여전히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기업은 150~200곳, 스위스와 일본은 각각 100~150곳, 기타 국가에서 30~80곳이 해당된다.
또한 EFRAG는 올해 초 잠시 중단했던 비EU기업 지속가능성 보고기준(N-ESRS) 초안 작업을 공식 재개하고, 오는 7월 중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FRAG는 앞서 2025년 초 초안을 작성을 완료했으나, 옴니버스 패키지로 인해 CSRD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면서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N-ESRS는 EU 기업에 적용되는 ESRS와 동일하게 12개 기준(일반요건, 일반공시, 기후변화, 오염, 수자원 등)과 거버넌스·전략·영향 관리·지표 및 목표 등 4개 보고 영역으로 구성된다. 다만 EU 기업과 달리 비EU 기업에는 이중중대성 원칙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고, EU 내 이해관계자와 생태계에 대한 영향 공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ESRS, ISSB의 정합성이 핵심과제…
의견 수렴 및 현장테스트 통해 해법 모색
EU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공개세션을 통해 N-ESRS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EFRAG
EFRAG는 초안 공개 후 10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1월 유럽집행위원회에 최종 기술 자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N-ESRS의 공식 채택 및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8~2029년 회계연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핵심 과제는 N-ESRS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반 공시 기준 간의 정합성 확보다.
적용 대상 1200개 기업의 상당수가 본국에서 이미 ISSB 연계 공시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영국·일본·스위스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EFRAG도 이를 의식해 의견수렴 기간 중 현장 테스트 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며, 초안 공개 후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