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5일 삼성 측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에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5일 오후 마무리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 관한 2심 선고에서 “전형적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다”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관한 승마지원은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대상 승계 작업 존재는 불인정,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고, 미르·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