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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자산이 아니라 공익 생태계의 새로운 금융 자산이다
[칼럼]
디지털자산 기부는 아직 공익법인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다.오히려 실무 현장에서는 불편하고,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영역에 가깝다.기부를 받는 순간부터 기부자 확인,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특정 거래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 기록,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법인 실명 계좌 연결, 수령 시점 평가, 현금화 계획, 회계 처리와 공시까지 챙겨야 하는 등 할 일이 적지 않다.더구나 현행 제도와 회계 기준은 디지털자산을 공익 목적의 금융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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