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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분조위 종료...신한銀, 조정안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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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신한은행 대상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절차가 완료되면서 신한은행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신한은행은 일단 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 수위 감경을 기대하며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55%로 산정했다.대표 사례로 올라간 투자자 외에 나머지 투자자들은 40~80%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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