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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동향】일회용컵 ‘무료 제공’ 종료 수순…기후부, 탈플라스틱 정책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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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동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 ESG 경영 전략,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다양한 ESG 관련 소식을 전달합니다. 보도자료 게재를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master@impacton.net으로 보내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더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다. 해당 내용은 오는 23일 공개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더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출처 = 픽사베이   일회용컵 ‘무료 제공’ 종료 수순…탈플라스틱 정책, 가격 내재화로 전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점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와 유통 구조를 반영해 100~200원 수준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단가를 고려한 수치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대신 지역 한정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컵값을 지불하는 방식’과 지역별 보증금제가 병행된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돼, 생산·수입·판매 업체에 회수·재활용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종이컵·빨대 규제 재도입…원천 감량 중심 정책 재정비 종이컵 규제도 2년여 만에 다시 강화된다. 기후부는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매장을 중심으로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매장 내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물컵 용도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부담과 영세 업소 현실을 고려해 실태조사 이후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빨대는 플라스틱·종이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기준을 통일한다. 매장 내 자율 비치도 금지하고, 요청 여부와 무관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검토한다. 아울러 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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