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위한 우버’가 왔다 [start-up] 지난 2013년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명 세림이법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요원 동승 의무화와 셔틀버스 안전설비 기준 강화, 셔틀버스 연식 제한이다.
법은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사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비용 문제 때문. 학원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해당 법으로 망하게 생겼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고 기사 임금을 줄일 수도 없다. 이미 셔틀기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서비스가 바로 셔틀타요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분담하면 된다는 것이 셔틀타요의 생각. 이 회사 손홍탁 대표는 원래 학원 O2O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창업을 위해 학원 원장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실제 원장들이 겪는 어려움은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셔틀 관련 비용과 안전성 문제 그리고 셔틀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원 원장님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손 대표는 “조사를 할수록 비용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통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