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일감 없어 또다시 희망퇴직 실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으로 또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양사업부 소속 5년 차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퇴직 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 치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60세 근무 시 수령한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총 1년간 지급한다.근속 15년 이상 만 45세 이상 직원은 조기정년퇴직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