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 [start-up] 출처 GettyImages
최근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관련 링크). 방송 프로그램 직접 재생 연결은 전송권 침해 방조라는 것.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불법 TV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면 토도우나 데일리모션 등 외국 동영상 사이트 화면 자체를 불법 사이트 화면에 심어서 TV 드라마 같은 걸 무료로 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링크를 클릭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불법 콘텐츠를 안 본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을 전문 용어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라고 한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이런 동영상 사이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한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판결). 그동안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베디드 링크란 뭘까. 인터넷에서 링크(link)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