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사건 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 점검..복지부와 협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위협행위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사건 이후 취해진 조치다.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해 오늘부터 5주 동안 일제 점검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어 종합적인 조치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해야할 것과 수사에 바로 착수할 사안도 있다. 또 (피신고자에 대해) 입원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 라고 전했다